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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6개 공공기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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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 열어 / 우수사례 발표… 공무원·담당자 표창 / “정부·지자체·단체 모두 합심해 추진을”

정부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무원과 유관기관 담당자를 표창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점검하는 대규모 워크숍을 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14일 충남 천안시 천안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농협축산경제지주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축산환경관리원 등 6개 공공기관은 축산업 발전을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9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정부는 농가별로 이행계획서 실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해 적법화를 추진 중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3월 가축분뇨법이 개정되면서 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거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침범한 축사에 환경 개선 의무가 부과되면서 시작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지방자치단체 10곳과 지역축협 9곳의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식이 열렸다. 최우수상을 받은 경기 용인시는 축산 농가에 적법화 과정에 드는 비용 대비 거둘 수 있는 기대 수익과 축사 가치 상승을 중심으로 농민에게 설득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혼자일 때보다 여럿이 힘을 합할 때 더 크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 모두가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농협과 축산단체 모두가 합심해 정책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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