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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三電 지분 매각에 즉시연금까지…곤혹스런 삼성생명-삼성전자 ‘JY(이재용 부회장)’ 지배력 유지 묘수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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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삼성 금융 계열사의 ‘맏형’ 삼성생명에 쉽지 않은 해가 될 전망이다. 삼성생명을 옭아매는 제도는 크게 2가지다. 첫째는 보험업법 개정안, 둘째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다. 둘은 얼핏 차원이 다른 법안처럼 보이지만 목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다. 이뿐 아니라 즉시연금 사태도 금융당국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 보험 업황 둔화,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 사업 환경 변화도 무겁게 다가온다. 모두 난제(難題)다. 삼성생명은 대외 환경 변화에 대비해 삼성 금융 계열사 중장기 전략의 새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매경이코노미

2019년은 삼성 금융 계열사 ‘맏형’ 삼성생명에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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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 연내 통과 무산

▷한숨 돌렸지만 첩첩산중

보험업법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크게 2가지다. 이종걸·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낸 법안이다. 모두 연내 통과가 목표였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매년 그랬듯 예산안 처리 과정이 지체됐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통과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 있다. 삼성생명으로서는 한숨 돌릴 시간을 번 셈이다.

그럼에도 법을 뜯어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개정안 골자는 이렇다. 보험사가 보유 중인 다른 회사의 채권 혹은 주식을 종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하도록 했다. 이른바 ‘3%룰’이다.

회계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꿨을 뿐이지만 파장은 일파만파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5억800만여주(지분 7.9%)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가 대신 취득원가(5000억원)로 계산해 총자산의 3%를 넘지 않았다. 시가로 가치를 따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최대 8조원(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283조원의 3%)어치만 들고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도를 훌쩍 넘는 나머지 약 15조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법에 따라 팔아야 할 처지가 된다.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이 법은 내년 상반기 중 통과가 확실시된다. 삼성생명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부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묘책을 찾아내야 할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핵심 회사인 삼성전자 지분이 0.65%에 불과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일가 모두를 합쳐도 5% 수준에 그친다. 0.1%가 아쉬운 판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을 외부에 내다 판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선택지가 많지 않은 이유다.

현재로서는 삼성물산이 생명 보유 전자 지분 매수에 나서는 ‘구원등판론’이 유력하다. 그러나 삼성물산이 이 지분을 모두 사들여 삼성전자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지주사 강제 전환으로 삼성전자 지분 20% 이상 확보 등 더 큰 문제에 직면한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는 “삼성물산으로서는 기존 사업 확장과 신사업 진출 등으로 자산 규모를 현재보다 증가시킨 다음 지주 비율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삼성전자 지분 일부 매수에 나설 것”으로 봤다.

단, 최근 분식회계 사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변동성이 커진 점은 악재다. 증권가에서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 주식을 팔아 생명이 보유한 전자 주식을 살 것으로 봤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투자자 보호 등 새로운 쟁점이 부각될 수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말 보고서를 통해 “유예 기간을 두더라도 대규모 주식 매도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충격 등을 완화하기에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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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임박

▷삼성전자 지분 매각 명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역시 본질은 삼성전자 지분을 겨냥했다고 봐야 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그룹이 위험관리를 총괄할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가 다른 금융 계열사의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도록 만든 제도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은 지난 11월 15일 여당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 핵심은 이렇다. 지금까지는 금융 계열사별로 자본적정성을 규제했지만 통합감독제도 아래서는 금융그룹 전체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손실 흡수 능력과 투자 포트폴리오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자본 확충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그룹 내 제조업 지분이 많은 삼성생명은 집중위험 등에 따라 많게는 십수조원의 추가 자본 확충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법안에서 삼성그룹의 경우 통합감독 대상 지정 뒤 5년 이내 전자 지분을 5% 밑으로 매각하도록 특례를 명시했다.

제도 도입 취지는 금융사의 분산투자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다. 보험사 자산은 국민 노후와 직결된다. 리스크를 분산시켜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시가 기준 전체 자산의 10%에 육박한다. 삼성전자 실적에 따라 자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조다.

여기에는 반박도 뒤따른다. 거꾸로 본다면, 삼성생명은 전자 지분을 수십 년간 보유했는데 취득원가 5000억원이던 자산이 시가 수십조원으로 불었으니 고객 자산으로 뛰어난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결국 삼성생명 보유자산 중 전자 비중이 높아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은 결과론적 해석이라는 비판이다.

당장 삼성생명은 ‘금융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통합감독체제에 대비 중이다. 이 TF는 2018년 2월 삼성생명이 금융 계열사를 총괄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금융 미래전략실’로도 불린다.

▶즉시연금 두고 금감원과 대립각

▷내년 종합검사 1순위 촉각

즉시연금 사태도 삼성생명에 부담을 지운다. 즉시연금 사태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의 민원이 발단이 됐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A씨가 받을 연금액이 뚝뚝 떨어지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은 이례적으로 금감원 결정에 사실상 반기를 들고 대립각을 세웠다. 당장 금감원은 내년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을 1순위로 정할지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2월 중 상세 계획을 확정해 개별 금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대(對)삼성그룹 전선(戰線)을 삼성생명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헌 원장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매듭지은 만큼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려 있던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삼성생명 종합검사를 통해 이른바 ‘먼지털이식’ 검사로 ‘별건’을 발굴하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무성하다. 종합검사는 인력 수십 명이 투입돼 한 달가량 상주하면서 지배구조부터 일선 영업 현장까지 저인망식으로 들여다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도 즉시연금과 무관한 ‘별건’ 지적 사항을 줄줄이 캐려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배준희 기자 bjh0413@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87호 (2018.12.12~12.1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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