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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매일 700억 벌금 낼 위기”…앱스토어에서만 팔더니, 유럽에 딱 걸린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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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DMZ위반 기소할듯
“앱스토어 밖 결제지원 미흡”
처벌시 벌금만 매출 최대 5%


매일경제

애플 로고.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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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을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DMA는 지난 3월 EU가 시행한 빅테크 규제법이다.

15일(현지시간) FT는 조사에 정통한 관계자 3명을 인용해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로 이용자를 유도해야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EU 집행위원회가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DMA 도입에 따른 의무를 애플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애플은 그동안 자사의 앱 마켓플레이스(앱스토어)에서 이용자들이 구매를 할 경우 거래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징수해왔다. 앱스토어 외에서의 결제도 금지시켜왔다.

하지만 지난 3월 EU가 DMA를 시행하면서 애플은 앱스토어 외부에서도 앱을 다운로드하고, 외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EU는 애플의 이런 조치가 DMA 규정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U 집행위는 앞으로 수주 안에 애플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며, 실제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애플은 DMA 위반으로 기소가 이뤄지는 첫 빅테크 기업이 될 것이라고 FT는 보도했다.

실제 애플이 DMA를 위반했다고 결론이 나면 애플은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된다. 세계 일일 평균 매출액(약 10억달러)의 최대 5%인 5000만달러(약 700억원)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일 부과받게 된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DMA 위반 여부에 대해 애플 이외에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식통은 기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애플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를 할 경우 발표는 달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EU의 조사에 대한 FT의 논평 요청을 거부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애플은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유럽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서비스하는 메타가 자사의 인공지능(AI) 챗봇인 ‘메타AI’를 유럽에서 서비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메타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성인 이용자가 공유하는 공개 콘텐츠를 이용해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훈련하는 것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당국(DPAs)을 대신한 아일랜드 위원회(DPC)의 요청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우리는 지난 3월부터 유럽 규제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AI 훈련 과정을 변경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통을 해왔다”고 말했다. 메타는 고객들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준 이하의 경험(a second-rate experience)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메타는 지난 달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경 사항을 통해 댓글이나 회사와의 상호작용, 상태 업데이트 등이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객들에게 통지했다. 이를 통해 26일부터 데이터 수집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에 비정부기구(NGO)인 유럽디지털권리센터(NOYB)가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프랑스 등 EU 데이터 보호 당국에 메타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즉각 조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같은 EU에 속하는 아일랜드의 데이터보호 당국이 메타에 요청을 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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