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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과속 등 고속도로 불법행위, 사물인식 첨단 장비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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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2개월간 시범 단속 실시

카메라 기반 사물인식 기술(ADSA) 적용

법규위반 사항 녹화 및 제보

이데일리

카메라 기반 사물인식 기술(ADAS).(이미지=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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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17일부터 2개월간 사물인식 기반의 첨단단속 장비를 활용한 ‘고속도로 불법행위 시범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첨단단속 장비는 카메라 기반 사물인식 기술(ADAS)이 적용된 것으로 앞차의 속도 예측을 통한 제한속도 위반(과속),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해지 의심차량 등의 법규위반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단속 장비는 공단과 네비게이션 제작업체인 ‘팅크웨어’와 업무협약(MOU)를 통해 개발했다”며 “공단 업무용 차량과 도로공사의 순찰차량, 고속도로순찰대 암행 순찰 차량 등에 장착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시범 단속을 통해 정확성, 시인성, 편의성 등 장치기능 및 소프트웨어 개선을 진행하고, 향후 도로공사 순찰차량 300대에 장착해 활용할 예정이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올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증가 추세”라며 “연말 고속도로 사고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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