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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학교 시험, 출제부터 평가까지 관리 강화…공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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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5년 이후 감사결과 … 학생부·시험 관련 적발은 13%

공·사립 상피제 도입하고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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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원과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정부가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전보계획에 상피제를 도입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자녀 재학기간 중에는 다른 학교로 이동하게 한다. 각 학교의 정기고사는 출제부터 인쇄 시행, 결과 처리까지 철저한 보안이 이뤄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에 보고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이후 각 시·도교육청이 진행한 전국 1만392개 초·중·고교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지적건수는 3만1216건으로 학교당 평균 3.0건, 지적건수가 없는 학교는 830곳(8.0%)이었다고 17일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1만5021건(48.1%), 인사·복무 4698건(15.0%), 교무·학사 4236건(13.6%), 시설·공사 2981건(9.5%), 학생부 2348건(7.5%), 학생평가 1703건(5.5%), 학교법인 229건(0.7%) 순이었다. 또 이같은 지적에 대한 처분건수는 8만3058건으로 학교당 평균 8.0건이며, 경고·주의 처분 7만2140건(86.9%), 행정상 조치 1만448건(12.6%), 징계 400건(0.5%), 고발·수사의뢰 70건(0.1%)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사립학교의 평균 지적건수, 징계건수, 고발 및 수사의뢰 건수는 공립학교의 2배, 재정상 조치 평균 금액은 약 8배나 많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감사결과와 관련해 분야별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고교 시험지 유출 사례가 지적되지 않았으나, 최근 숙명여고 사태 등 학생 평가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 발생한 만큼 앞으로는 '교원-자녀 간 동일교 근무 원칙적 금지'를 적용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평가 관련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준용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도 시정·변경명령 없이 곧바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학생부 및 학생평가와 관련한 지적 대부분이 지침 미숙지나 주의 소홀에 따른 것이었지만 내신의 공정성 및 공교육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학생부·학생평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비리 관련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예산·회계 분야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오는 2020년 1월까지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을 통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전자자금이체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인사·복무 분야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감에게 교원 채용을 위탁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월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이어 이번 초·중·고 학교명을 포함한 감사결과 공개가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총리 직속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과 이를 뒷받침할 전담조직을 구성해 교육비리에 대한 집중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등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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