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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4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 13건…학생부·평가 부정 40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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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고, 서울외고 등 교사가 시험지 유출

부산과학고 등 학생이 시험지 빼낸 곳도 6곳

학생부 조작 등 중대 비위도 15건 적발

지난 4년간 교육청 감사에서 초·중·고교 시험과 학생부와 관련해 4000건 이상 부정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숙명여고 사건과 같은 시험지 유출은 13건이 발생했고, 학생부 허위기재 등 학생부와 관련한 중대 비위도 15건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교별 시험지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부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절차를 보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5년 이후 각 시도교육청이 초·중·고교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분석해 17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5일 초중고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데에 이은 조치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명을 포함한 감사 결과가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감사 결과는 공개되지만 학교명은 비공개하고 있었다.

중앙일보

※자료:교육부




2015년부터 최근 4년간 초중고교 1만392곳이 감사 대상이었으며 총 3만1216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학교마다 3건 정도 지적을 받은 셈이다. 예산ㆍ회계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고(48.1%) 인사(15%), 교무학사(13.6%) 순으로 지적 사항이 많았다.

특히 학생 성적이나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부, 평가 관련 부정도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 관련 지적사항은 2348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고, 학생 평가 관련 지적은 1703건(5.5%)이었다. 학생부와 관련해서는 체험학습으로 인한 출석인정 시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질병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나 봉사활동 실적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학생들의 독서활동 상황을 써주지 않은 교사도 있었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출 문제나 참고서 문항을 그대로 다시 출제한 경우, 오류가 있는 문제를 낸 경우가 적발됐다. 또 구체적 기준 없이 수행평가를 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다만 교육부는 “학생부나 평가에 관련해 99% 이상이 교사의 지침 미숙지와 주의 소홀에 따른 것”이라며 “징계를 받은 경우는 전체의 0.1%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자료: 교육부


시험지 유출 사례는 지난 4년간 13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부산 연제고, 전남 한영고, ▶2016년 경기 향일고, ▶2017년 서울외고, 대전생활과학고, 충남 예산여고, 전북 함열여고, ▶2018년 서울 대광고, 숙명여고, 부산과학고, 광주 대동고, 전남 문태고, 한영고 등이다.

일반고 8곳, 특목고 2곳, 자사고 2곳, 특성화고 1곳에서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유출자는 학생이 6명, 교사 5명, 직원 2명이었다. 유출자 중 교사들은 파면·해임되거나 수사 중이며, 학생은 퇴학,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직원들은 2명 모두 구속됐다.

학생부와 관련한 중대 비위로 관련자가 징계받은 사안은 15건으로 파악됐다. 사립학교에서만 15건이 발생했으며, 학생부를 조작하거나 함부로 정정한 사례, 허위로 학생부를 기재한 사례 등이다.

시험지 보관 CCTV 설치, 학생부 셀프기재 금지
교육부는 내신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나 학생부 관련 부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즉각 도입할 방침이다. 사립학교 교사는 자녀가 입학할 경우 법인 내 다른 학교로 이동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립학교 파견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새 학기 시작 전까지 학교마다 평가 관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인쇄실과 시험지 보관 시설 등에는 CCTV를 마련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중간,기말고사 때 출제 단계부터 인쇄, 채점 단계까지 보안 관리 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각 학교가 시도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학생부 관리 절차도 강화된다. 학생부 수정한 이력은 졸업 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 권한을 교육청에서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학생에게 학생부 내용을 적어오게 한 뒤 교사가 이를 받아 쓰는 ‘학생부 셀프 기재’를 근절하도록 집중 점검에 나선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대부분 사안은 교직원의 지침 숙지가 부족하거나 주의 소홀 등으로 인한 지적 사항이었다"면서도 "작은 잘못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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