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6 (일)

LH, 아파트 시공사 심사에 ‘공사품질 가·감점’ 항목 신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거시설분야 종합심사낙찰제 개정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분야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에 공사품질관리 가·감점 심사기준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부실시공·하자 다발 업체에 입찰시 불이익(감점)을 주되 우수한 품질로 시공할 경우 감점을 만회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해 공사품질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종심제는 정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능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해 입찰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가장 낮은 공사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의 최저가 낙찰제도를 활용했으나 저가 하도급, 공사 품질 하락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지난 2016년부터 종심제가 본격 도입됐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한 종심제 심사기준은 이달 4일 이후 발주되는 주거시설분야 공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LH는 건설업계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 하자관리를 위해 발급하는 ‘경고장, 격려장’이라는 용어를 폐지했다. ‘경고장, 격려장’은 발주자가 부여하는 ‘갑을 용어’로 계약업체를 건설동반자로 상호존중하고 협력관계 확립을 위해 ‘품질미흡통지서, 품질우수통지서’로 개선했다.

LH관계자는 “심사기준의 개정을 통해 품질향상 노력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하자처리를 유도하고 권위적 용어 개선으로 건설동반자와의 건전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