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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시험지유출 13건·학생부 부적정 15건…학종·수시 커지는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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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시험지 유출 2016년부터 증가세..."내신등급에 따른 우발적 사고 늘은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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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유정수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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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제는 사립학교였다. 비리가 발생하는 설립 유형에 따른 비위 건수를 봐도 사립학교에서 적발된 사례가 훨씬 많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에서 최근 4년간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건수와 학생부 기재·관리를 잘못해 징계를 받은 현황에서도 사립학교가 단연 많았다.

최근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으로 불거진 사립학교에서의 내신 성적 관련 불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사비리가 곧 사학비리 아니냐라고 말도 나오는데 사실 사학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고교 시험지 유출 현황은 지난 4년간 공립의 경우 4건(부산연제고, 경기향일고, 충남예산여고, 부산과학고) 이, 사립의 경우 9건(전남 한영고, 서울 외고, 대전 생활과학고, 전북 함열여고, 서울 대광고, 서울 숙명여고, 광주 대동고, 전남 문태고)이 적발됐다.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유출 사고가 두 배 넘는 수치를 나타냈다. 전남 한영고의 경우 2015년 교사가 시험지를 유출해 해임된데 이어 올해에는 학생이 시험지 유출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가 61.5%로 가장 많았고, 특목고와 자율고가 15.4%, 특성화고가 7.7%로 뒤를 이었다. 유출 시점에서는 보관 단계와 출제단계가 각각 46.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출제하는 과정에서의 유출이나 보관하는 관리상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자 유형의 경우는 학생이 46.1% 가장 많았고, 다음이 교사가 38.5%, 행정직원과 배움터지킴이가 각각 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출자 중 교사들은 파면·해임되거나 수사 중이며, 학생은 퇴학,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고, 직원들은 2명 모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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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유정수 디자인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중대 비위에서 공립은 없었고 사립학교만 15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학생부 기재·관리하는데 있어 부당하게 정정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이다.

학생부 기재·관리에서는 규정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정정이 4건, 허위기재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은 파면 3명, 해임 2명, 정직 3명 등의 징계를 받았다.

파면의 경우 분당 대진고에서 2명, 서울 삼육고에서 1명이 징계를 받았고, 서울 청담고와 대구 청구고에서 각 1명씩 해임을, 부산 대덕여고·대전 보문고·경기 통진고에서 각 1명씩 정직을, 서울 성신여중·김포외고 각 1명씩 감봉을 받았다.

견책의 경우 한국외대부속고, 경기 근명중, 경기 양일중, 서울 상명고, 경기 세원고에서 규정위반과 출결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각 1명씩 경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고교 시험지 유출과 학생부 기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고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교원-자녀 간 동일교 근무 원칙적 금지'를 적용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학생 평가와 관련된 시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선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엄정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험지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인쇄실과 시험지 보관 시설 등에 CCTV 설치 등 ㅇ보안시설을 강화하고, 출제가 진행되는 교사연구실 출입 통제는 물론 출제부터 인쇄, 채점까지의 시험 절차상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과도한 경쟁이나 사교육 유발 요소를 줄이는 차원에서 학생부 간소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봉사활동의 경우 활동실적만 기록하고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방과후학교 참여 내용도 학생부에서 빠진다.

이밖에 2022학년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 고 1부터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비율'만 기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이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부담이 줄 경우 자신의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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