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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서해해경청, 연말 성어기 불법 외국어선 근절...어족자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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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서남해 해역 … 해군, 서해어업관리단 합동 선제적 대응

아시아투데이

서해해경은 연말 성어기를 맞아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해경 단속반이 어획량을 측정하고 있다./제공=서해지방해양경찰청



남악/아시아투데이 이명남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연말 성어기를 맞아 이달 18~20일까지 서·남해 해역에서 어족자원 보호와 외국어선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해해경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주변에 조기, 고등어, 삼치 등의 어장이 형성돼 있어 연말을 틈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예방활동과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 대형 경비함 7척과 항공기 3대를 배치하고 특공대원을 투입하는 등 전력을 보강해 해·공 입체적인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또한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하거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는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특히, 집단침범 무허가 어선의 경우 해군함정 및 어업지도선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구자영 서해해경청장은 “우리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외국어선의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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