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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해경,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한 일당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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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소개소 대표 등 17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입건

CBS노컷뉴스 전성무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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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이 부적합한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취업을 알선해 온 브로커 등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인력소개소 대표 A(58)씨와 러시아인 B(48)씨 등 1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단기방문 등의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260여명을 8천700여 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건설현장 등에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재외동포비자(F-4)로 입국해 2016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A씨의 소개로 건설현장 등에 일하면서 동해항으로 입국한 관광무사증 러시아인을 16차례에 걸쳐 경기도 화성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 취업 시킨 혐의다.

이들은 취업명단에 외국인 이름만 기재하거나 국내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수법으로 해경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장에 장기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력소개소에서 외국인 일당을 선 지불하고, 건설현장 측에서 월 1~2회 비용을 청산하는 편법 운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현장 업주들은 내국인 일당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일손이 부족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외국인들에게 일감을 줬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한 끝에 러시아인들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IMO'를 통해 이 같은 국내 건설현장 상황을 전파하고 한국 입국을 유도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방영구 해경 외사과장은 "무사증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입국이 급증하고 있어 출입국 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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