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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대종빌딩 입주사들 강남구청 상대 법적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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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신고 이후 안전검사 등급 뒤바뀌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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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위험’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 입주사들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박중섭 강남구청 건축과장은 17일 대종빌딩 인근 현장민원지원반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차인들이 건물주, 건설회사, 관리사무소, 구청을 상대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차인 측 40여명은 이날 대치2동 주민센터에 모여 공동대표를 선임한 뒤,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인테리어 등 매몰비용뿐 아니라 이사비용, 영업손실 등 실제 피해를 배상하라는 입장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건물 응급 보강고사를 앞두고 대종빌딩 임차업체 76개 중 11개가 이사를 완료했으며 28개는 아직 진행 중이다. 강남구는 지난 12일 자정을 기해 건물을 사용 금지했다.

대종빌딩은 남광토건 시공으로 지난 1991년 지하 7층, 지상 15층에 연면적 1만4,799㎡ 규모로 준공됐다. 작년 상·하반기와 올해 3월 강남구가 실시한 육안 안전검사에서는 양호한 수준인 B등급과 A등급이 나왔지만, 기둥에 균열이 가고 굉음이 들린다는 입주자 신고로 이달 11일 벌인 긴급안전진단에서는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판단이 뒤바뀌었다.

서울시는 조만간 대종빌딩과 비슷한 시기 건설된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 등 추후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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