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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대종빌딩 입주자들, 강남구청·건물주 상대 손배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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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기’ 진단을 받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 입주사들이 관할 구청과 건물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조선일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 입구에 출입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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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빌딩 임차인들은 17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주민센터에서 회의를 연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승훈 입주자대표회의 공동대표는 "강남구청과 건물주, 건물 관리사무소와 시공사 남광토건 등 4개 주체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입주사마다 손해 유형과 피해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 의견을 모은 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인테리어 비용과 이사 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동대표는 "건물이 무너졌다면 입주사 임직원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며 "임차인들은 ‘편히 업무를 보기 힘들다’, ‘잠을 못 이룬다’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오는 18일 입주자대표와 면담할 계획이다. 박중섭 강남구청 건축과장은 이날 대종빌딩 인근에 설치한 ‘현장민원지원반’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입주자대표와 면담한 뒤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선 "우선 안전하게 빌딩을 보강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법률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구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대종빌딩 전체 입주사 76곳 중 39곳이 이사를 마쳤다. 구청은 오는 19일 이 빌딩 응급보강공사를 시작하고 공사를 마치는 대로 두 달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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