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960∼70년대 농어촌지역 초가지붕 개량사업을 시행하면서 집중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함유돼 있어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019년 1월 31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2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철거를 시작해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택(부속물 포함)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에 한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여부와는 무관하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희망자는 대상 건물이 소재한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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