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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노란조끼'에 데인 프랑스, 독자적 '구글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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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5억유로 확보 전망…EU 합의 부진 속 홀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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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거대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도입한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이름을 따 'GAFA세'라 불린다.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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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내년 1월부터 구글, 페이스북 등의 IT 대기업들에게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프랑스가 최근 '노란조끼' 시위대의 요구에 굴복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구글·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들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한다"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세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르메르 장관은 디지털세로 내년 한 해에만 5억유로(6400억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거대 IT기업들이 광고, 개인정보판매, 플랫폼 사업 등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세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과세 대상은 대기업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EU) 차원에서 IT 대기업에 세금을 매겨야한다고 주장해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앞글자를 딴 'GAFA세'를 제안했다. 연 수익이 7억5000만유로 이상 또는 EU내에서 5000만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150~180여개의 IT 기업에게 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외 IT 대기업 본사를 유치한 아일랜드 및 스포티파이 같은 거대 IT 기업을 보유한 스웨덴 등의 국가들이 반대에 나서며 번번이 무산됐다. EU 내에서 세금 관련 안건이 통과되려면 회원국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EU가 지난 4일 디지털세 부과 합의에 실패하자 결국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과세에 나섰다.

특히 프랑스는 최근 '노란 조끼'로 드러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진정책을 내놓으며 세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자 프랑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추가 근로수당 비과세 등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로 인해 연 100억유로에 달하는 세수 적자가 예상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EU가 제시한 상한선인 3%를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프랑스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FT는 "여론진정책 때문에 GDP 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어가자 프랑스가 새로운 세원을 찾아 나섰다"고 보도했다. 당초 르메르 장관은 지난 6일만 해도 3월까지 EU의 합의를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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