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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KBS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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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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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현(60·무소속)의원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의원 헤경 비판 보도 등을 문제 삼아 아이템을 빼거나 보도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번 판결은 1987년 방송법이 제정된 이래 첫 유죄판결이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판사는 "이 사건의 관련 조항 위반 이유로 처벌된 적이 없는데 이는 관행 정도로 치부했기 때문"이라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된 정치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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