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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서울반도체, 독일 법정서 에버라이트에 승소…판매금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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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046890)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에버라이트(Everlight)의 LED 제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에버라이트는 제품의 판매 금지는 물론 2012년 7월 13일 이후 생산된 판매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조선비즈

LED가 더 밝은 빛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광추출 기술. /서울반도체 제공



이번 소송에서 서울반도체가 제기한 특허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주요 12개국에 등록된 특허로, LED 칩에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해 LED가 더 밝은 빛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서울바이오시스(서울반도체의 자회사)의 LED 칩 제조 원천기술이다. 자동차 헤드 램프, 고광도 조명, UV, 식물재배, 모바일 플래시 등 광범위하게 범용적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대만의 에버라이트가 제조한 LED를 유통하고 있는 마우저 일렉트로닉스사를 상대로 2017년 3월 독일 뒤셸도르프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1년 8개월 만에 특허침해 제품 판매 금지와 2012년 7월 13일 이후 판매한 에버라이트 제품들도 모두 회수하라는 판결 등을 얻어낸 바 있다.

유승민 서울반도체 부사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꿈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의 스토리를 전하기 위해 특허가 존중될 수 있는 공정한 기술 경쟁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황민규 기자(durchm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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