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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맥주 두캔이면 괜찮을 줄"…윤창호法 시행 첫날밤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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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맥주 딱 두캔 마셨어요. 운전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것 같았죠."

18일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지하차도 진출 차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김모(67)씨는 난처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단속에 걸린 김씨는 경찰의 안내를 받아 인도 옆으로 차를 옮기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김씨가 호흡 측정기를 힘껏 불자 100일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가 찍혔다.

김씨는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된 줄은 알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알고는 있었다"면서 "맥주 두 캔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다. 죄송하다"며 말꼬리를 흘렸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자 경찰은 그의 운전면허증을 회수했다. 동승자와 함께 차에서 내린 김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는 운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일부 운전자들의 습관은 여전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경찰관 7명은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모래내로 지하차도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승용차 운전자를 위주로 단속한 결과 총 3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다.

이날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는 면허취소가 된 사례도 있었다. SUV 운전자인 송모(34)씨는 "회식 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송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4%가 나왔다. 만취 상태로 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 역시 대리기사를 부른 뒤에야 귀갓길에 올랐다.

한 여성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0.049%로 측정돼 훈방 조처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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