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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목포해경, '조업일지 허위·축소 기재' 중국어선 4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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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목포해경이 18일 오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채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단속에 나서고 있다. 2018.12.19. (사진=목포해경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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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고도 조입일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불법 중국어선 4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53.7㎞(EEZ 내측 51.8㎞)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채 조업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와 B호 등 2척을 나포했다.

앞서 18일 오후 6시께에는 가거도 서쪽 48.1㎞(EEZ 내측 50㎞)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중국 쌍타망 어선 C호 등 2척을 나포했다.

중국어선 A호 등 2척은 우리측 수역에서 15회에 걸쳐 멸치 등 잡어 6.5t을 포획하고도 EEZ 외곽에서 잡은 것처럼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또 C호와 D호는 타망 그물을 내려 같이 끄는 방식으로 16회에 걸쳐 조기 등 잡어 47.97t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39.98t을 기록해 7.99t을 축소해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상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대형함정을 추가로 투입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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