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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양천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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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고광고물 수거실적 따라 보상금 지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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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실시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유해명함을 수거하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보상비용은 1인 월 200만원 이내다.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 현수막은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000원, 첨지류의 경우 벽보·유해명함 100매당 2000~5000원이다. 단 첨지류로만 지급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은 50만원이다.

양천구에 주민등록된 만 20세 이상 주민 중 연월일시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를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수막 수거의 경우 한글·워드 활용가능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공근로, 마을지킴이 실버봉사단 등 다른 사업 참여자는 제한된다.

참여희망자는 20일부터 31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다. 각 동별 3명씩 선발된다.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받은 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단속원 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관리과(02-2620-3611)로 문의하면 된다.

양천구 관계자는 "기존의 공공근로를 활용한 현수막 수거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일자리 창출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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