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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서울시, 불법 대부업자 25명 형사입건··· 연이율 713% 폭탄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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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길거리 명함 형태의 전단 광고./ 서울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벌여왔던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연24%) 초과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광고행위 등이 있었다.

적발된 업체 대다수는 일수대출을 취급했다. 연이율 최저 84.9%에서 최고 713.7%에 이르는 고금리를 적용했다. 주요 대출 대상은 편의점, 음식점, 옷가게 등을 하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였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반복적인 대출과 별도의 신규 대출을 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채무자들이 A대출업체의 원리금을 B대출업체에서 빌려 갚는 등 돌려막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대출업체에서 여러건의 별건 대출을 해 채무자가 본인의 총 채무액과 상환금액이 얼마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상당했다고 시 민사단은 전했다.

이밖에 주요 일간지 등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도 다수 입건됐다. 현행법상 미등록 대부업 광고행위는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의 경우보다 더 엄격한 벌칙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시 민사단은 인터넷과 개인 SNS(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온라인 불법 대출이 확산됨에 따라 미성년자, 청년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민사단 관계자는 "금년 대부업 법령 개정으로 법정최고금리가 인하(연27.9%→ 24%)됐고, 제도권 금융의 대출자격 심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며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출상품 확인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해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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