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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행정구역 겹친 율촌산단 문제, 자치법 개정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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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전남도의원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

10여 개 입주기업 지방세, 소방 등 큰 불편

뉴스1

김기태 전남도의원(순천1)/뉴스1 © News1


(무안=뉴스1) 김영선 기자 = 전남 여수·순천·광양 3곳으로 행정구역이 겹쳐있는 율촌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와 도의회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율촌산단은 여수시 율촌면과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해면 일대 바다를 매립, 910만8000㎡(276만평) 규모로 조성됐다.

지차체별 관할구역은 여수 26%, 순천 42.5%, 광양 31.5%다.

하지만 행정구역 구분이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31필지의 주소지가 3개시의 행정구역과 겹쳐 입주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순천시와 광양시는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한 율촌산단의 관할구역에 대한 해석을 두고, 7년간이나 소송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공유수면과 매립지에 대한 관할구역 경계는 1918년 제작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기준이 된다"며 "1974년 발행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광양시와 순천시 사이의 관할 경계를 나누는 최종 기준이 된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현재 율촌산단 내 행정 구분기준이 매립 전 해상경계로 돼 있어, 10여개 기업이 지방세 납부, 소방, 치안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필지로 구분,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하는데 지금의 법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행정구역 관할 다툼은 행정력과 지방세 등 세금부과 때문"이라며 "그동안 전남도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지자체 간 행정구역 조정을 시행했지만 실패한 이후 십 수 년째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간 자율조정 실패로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이 큰 경우 도지사가 경계변경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고 실패 시 도지사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법 개정으로 투자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계 조정으로 지방세 부과 금액의 유불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은 광양만권 도시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sun1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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