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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전북교육청 "현장실습, 학습·안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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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중심 현장실습 방안 적용… 학습권·안전 보장 최우선

뉴스1

전라북도교육청.2015.6.16/뉴스1 © News1 임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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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현장실습에 나서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전북형 현장실습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부터현장실습과 취업을 분리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정책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조치다.

가장 큰 특징은 현장실습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선정한 ‘선도기업’에서만 현장실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학부모·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11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현장실습위원회를 구성, 전국 188개 기업을 상대로 평가를 실시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직접 파악한 것이다.

심사결과 15개 기업이 학생실습 부적합 기업으로 결정됐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현장실습 기간도 1주일 이상 4주일 이내로 제한했다. 취업연계도 동계방학 이후 또는 11월1일 이후에 가능토록 했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를 사실상 금지한 셈이다.

대신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현장실습 기업에도 학생을 지도하는 현장실습 지도담당자를 반드시 배정하도록 했다. 기업 담당자에게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기업과 학교는 공동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금지토록 했다.

변완섭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은 “전북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기업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 수요에 맞춰 양질의 교육을 받고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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