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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내년 외국인력 고용허가 5만6천명…3년연속 동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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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18.11.12.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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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가 내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를 올해와 같은 5만6000명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같은 규모다.

정부는 19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내년에 한국에 들어오는 비전문 외국인력 5만6000명 중 신규 입국자는 4만3000명이며,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증가한 1만3000명이다.

재입국자는 E-9 체류자격으로 근무한 뒤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같은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말하며, 최대 9년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정부는 체류기간이 만료돼 귀국하는 근로자 대체인원 4만807명, 불법체류 적발 근로자 대체인원 1만 명에 신규 외국인력 수요 5193명을 더해 고용허가 규모를 5만6000명으로 정했다.

내년에 도입될 외국인력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순으로 배정된다.

또한 탄력배정분을 지난해보다 늘리고(2000명→4000명) 이들은 기업의 외국인력 신청 결과에 따라 배분할 방침이다.

외국인력 배정은 제조업의 경우 연 4회 분산(1·4·7·10월)해서 하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상반기에 60%가 배정된다.

다른 업종은 계절적 인력수요를 반영해 농축산업의 경우 1·4·10월, 어업과 건설업의 경우 1·4·7월, 서비스업의 경우 1·4월 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의 내년도 체류 한도를 올해와 같은 수준인 30만3000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방문취업 동포 취업자 수를 제한하는 '건설업 취업등록제' 규모(5만5000명)를 최대 5000명 범위에서 상향 조정해 건설업종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로 예상되는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조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원활한 인력 운용에 기여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가 조화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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