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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수원시의회 예결위, 2019년도 수원시 예산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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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수원시의회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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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40회 정례회 기간인 19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또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등 모두 5개 예산안 심사결과를 의결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248억원에서 국·도비가 추가된 2조7767억원이다. 예결위는 이 중 124건 51억원을 감액하고, 13건 6억4500만원을 증액 조정했다.

3조180억원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2건 2억6900만원을 삭감 조정했고, 1353억원 규모의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신규사업인 Δ경기도 청년배당(187억원) Δ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42억7000만원) Δ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3억4000만원) Δ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5억4000원) 사업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중 시 부담액은 7:3의 분담율인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각각 56억원, 12억원이며, 5:5의 분담율인 지역화폐 발행과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이 각각 1억7000만원, 2억7000만원이다.

이 사업들은 당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삭감됐으나 예결위에서 해당 사업들이 청년, 영·유아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원상 복구했다.

김정렬 위원장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사업들에 지장이 없도록 넓은 안목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40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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