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NGO "해수부가 불법어획물 유통 보증 서준 셈" 파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극해서 불법 조업된 어획물에 합법어획증명서 발급

불법의심어획물 시중에 유통

NGO "불법 행위에 일조", 해수부 "관련법상 어쩔 수 없어"

부산CBS 박중석 기자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남극해에서 불법 조업을 한 선박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국제기구에 약속하고 수사 의뢰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불법 어획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지켜만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관련 국내법상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 등은 해수부가 불법 어획물 유통을 도와준 꼴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부산을 기점으로 활동하는 원양선사인 H사의 선박 S호는 지난해 12월 2일 까밀라(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로부터 어기 종료 지침을 받고도 남극해에서 조업을 이어갔다.

까밀라는 공해를 관할하고 보존관리 조치를 채택 또는 이행하는 정부간 국제수산기구 중 하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같은 달 5일 지침을 위반한 S호에 대해 즉각적인 철수를 명령했다.

까밀라 사무국이 S호의 행위를 보존조치 불이행, 즉 불법조업으로 판단하자 해수부는 'S호의 어획물을 정부가 처리할 것이고 H사에 재정적인 이득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까밀라에 통보했다.

S호의 불법 조업 혐의에 대해 해경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는 듯하던 해수부의 대응은 점차 까밀라 측에 통보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해수부는 S호의 불법의심 어획물에 대해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했다. S호가 우루과이 항구에 입항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우루과이 정부는 우리 정부가 발급한 합법어획증명서를 근거로 수출확인서(DED)를 발급했다.

우루과이 정부로부터 수출확인서를 얻은 H사의 불법의심어획물은 국내로 옮겨졌다. 이후 H사는 9억원 상당의 이빨고기(메로)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파악된다.

애초 해수부가 까밀라 측에 통보한 '해당 어획물을 정부가 처리하고, H사가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게하겠다'던 약속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불법어획물에 대한 몰수 조치는 형사재판 결과가 나와야 가능한 것"이라며 "어획물이 이미 유통됐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불법어획물이라는 결론이 날 경우 해당 어획물의 양 만큼의 금액을 선사에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애초 까밀라 측에 통보한 내용은 국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법적인 절차를 생략한 본질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지난 10월 열린 까밀라 총회에서 회원국들이 납들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NGO들은 해수부가 불법 어획물 유통에 보증을 서준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정의재단 김현정 선임활동가는 "불법어획물이 완전히 합법적인 어획물로 둔갑해 유통되는데 해수부가 일조한 것"이라며 "이는 한국정부의 신뢰도와 앞으로 한국의 수산외교에 상당히 치명적인 파장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NGO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해수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와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어서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