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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靑 김태우 고발 사건', 수원지검이 수사…檢 "근무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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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종로구 청와대가 빨간 신호등 뒤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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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김 수사관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으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던 김 수사관은 사건 이후 원 소속청인 검찰로 복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소속돼 있다.

청와대는 전날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고발했다"며 "김 수사관은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던 당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의혹을 보고해 징계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또 특감반이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인 정보를 수집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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