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태우 고발 사건', 수원지검이 수사…檢 "근무지 고려" 조선일보 원문 박현익 기자 입력 2018.12.20 10:26 최종수정 2018.12.20 10:4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