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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靑특감반, 김태우 수사'…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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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중앙지검은 金 근무지, 주거지인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라" 지시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으로 활동할 당시 입수한 정보들을 잇따라 폭로하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관됐다.

대검찰청은 20일 김태우 수사관을 청와대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원지검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김 수사관의 근무지가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거지가 있는 수원지검으로 이관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중앙지검에서 관련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19일 청와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 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이두봉 1차장 산하의 형사 3부 소속인 김 수사관이 같은 1차장 산하의 형사 1부에 사건이 배당된 것을 두고 수사가 잘 되겠냐는 의심이 나오던 참이다.

김 수사관은 박근혜 정부시절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해 오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활동을 주로 맡아왔다. 하지만 지난 11월, 부적절한 골프 접대와 자신이 보고한 공직 비위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 의혹 등이 문제가 되면서 검찰로 원대 복귀됐다. 그러자 김 수사관은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취업청탁 의혹 등 여권 유력인사에 대한 비리첩보를 잇따라 보고한 것 때문에 쫓겨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을 상대로 폭로를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미꾸라지 한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면서 김 수사관의 주장이 모두 허위이거나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19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적용,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청와대는 19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의로 원 소속기관에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정성 문제 뿐 아니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앙지검 보다는 수원지검이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에서 가벼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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