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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文 대책 마련 지시 뒤 … 자영업 8800억 부실채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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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통시장 이미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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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2022년까지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하고, 자영업자 밀집 구도심 상권 30곳을 복합공간으로 만드는 등 자영업자 종합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8대 정책과제가 담긴 '자영업성장,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1월 말 문재인 대통령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채무 변제 능력을 잃고도 성실히 빚을 갚아 나가면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세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자영업자의 8800억원 규모 부실채권를 정리할 방침이다. 4800억원 어치는 내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고, 2021년까지는 4000억원 부실 채권을 조기 정리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지역사랑 상품권 8조원과 온누리 상품권 10조원 등 지역 화폐 18조원을 발행한다.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수료율 0%대의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고,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국민 포인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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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경우 주차장 보급률을 100%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주요 상권의 공영주차장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전국 구도심 상관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 문화 활동이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 한 복합공간을 내년 13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0곳을 만들 계획이다.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방 낙후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해 '환산보증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창업 후 5년 이내로 지정된 고용보험 가입조건을 없애고, 체납시 자동해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 가입을 전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무급가족 종사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도 의료·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 성실 사업자의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자영업자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신용보증기금 규모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매년 1조에서 2조원씩 지역 신용보증기금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내년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 대상 전용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은행 사회공헌기금과 신·기보 보증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6000억원을 지원해주고 '자영업자 신용평가사' 제도를 도입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자영업자 혁신 종합대책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홍 장관은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 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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