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靑대변인 "반장 제지후 문제첩보 수집 없었다" 해명과 어긋나
청와대는 20일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공개한 첩보 목록 중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관련 보고는 특감반장이 지적해 폐기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철<사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수사관의 ‘최경환 의원 건’ 작성 일시는 지난해 7월 25일로 김 수사관이 초기에 업무파악을 못 하고 썼다가, 특감반장으로부터 지적받고 폐기된 문건"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이전 해명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지난해 7월 중순에 ‘업무영역 외 보고는 올리지 말라’는 질책을 받고 더는 보고를 올리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다. 하지만 최경환 의원 건의 경우 김 수사관이 질책을 받은 10여일 뒤에 다시 ‘업무영역 외 보고’를 올린 셈이 된다.
전날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이 청와대 재직시 작성한 첩보 목록을 입수해 이를 공개했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11건의 보고서 제목을 지적하면서 민간인·언론·정치인 등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여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 비서관은 전날 이 11건의 보고 중 10건에 대해서만 해명을 내놓았고, 최 전 부총리와 관련된 보고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했다.
박 비서관은 최 전 부총리 관련 보고서와 비슷한 시기 작성된 ‘코리아나 호텔 사장 동향’(2017년 7월 11일)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의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2017년 7월 14일) 보고에 대해 "특감반 초기 이전 정부에서 다양한 첩보 수집 관행을 못 버리고 민간영역의 첩보 수집을 작성해 특감반장에게 보고했고, 특감반장이 (이를) 제재했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특감반 초기에 김 수사관이 (이런 보고를 하자) 특감반장이 ‘업무 밖이니 이런 건 쓰지 말라’고 중단시켰다고 한다. 이후 문제의 첩보 수집은 없었다"고 했었다. 당시 기자들은 김 대변인에게 ‘반복된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관련 첩보를 가져오는 잘못을 반복한다면 당시 징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 이에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의 민간인 관련 첩보 수집이 관리자의 제지 이후 더는 없었다는 취지로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나 최경환 전 부총리 관련 보고에 대한 박 비서관의 이날 해명으로, 김 수사관이 지난해 7월 중순 민간 관련 정보를 보고해 윗선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열흘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업무 영역 외’ 보고를 해 같은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청와대 특감반 경험이 있는 사정기관 관계자는 "특감반 소속 수사관이 윗선의 질책을 받고 10여일 뒤 다시 같은 식의 보고를 올렸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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