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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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일 윤 전 장관을 불러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간의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윤 전 장관이 2013~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회의에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과 참석해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및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윤 전 장관은 취임 전 전범기업 소송대리를 맡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 당시 2012년 5월 미쓰비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강제징용 재판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 시절부터 전범기업과 강제징용 재판 관련 교감을 나눈 정황도 포착해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윤 전 장관은 2013년 1월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문이던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강제징용 재판 관련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한일 외교 관계 악화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김앤장 변호사와 직접 접촉하고 재판 비밀을 누설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수사에 매진하고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르면 내년 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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