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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자영업자 2% 저금리 대출…망하면 재기할 돈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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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게 연 2% 안팎의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 내년 1분기에 나온다.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을 연체한 자영업자에겐 빚 부담을 줄여주고 필요하면 재기 자금까지 지원해 준다.

중앙일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케이트윈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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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자영업자 대출 상품은 기업은행이 1조8000억원 규모로 출시한다. 대출금리는 은행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단기 기준금리(코리보)를 적용한다. 지난 21일 기준 코리보는 연 1.99%였다.

자영업자에겐 대출액의 최대 100%까지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주고 보증료는 깎아주는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합쳐 6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실패 후 재도전을 하거나 창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이다. 보증 재원은 은행권의 일자리 협약보증 자금 중 500억원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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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채무를 감면해 주고 창업·운영자금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년 3분기 중 내놓는다.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폐업 2년 이내인 대출자 가운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면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들의 채무 상환을 최장 3년간 유예해 주고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간 연장해 준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최대 60%까지 빚을 감면해 준다.

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창업자금은 최대 7000만원, 운영자금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미 발표된 '서민금융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내년 3분기 중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가 도입된다. 연체가 우려되는 대출자에겐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적용한다.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대출자가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을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제'도 도입한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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