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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서민금융·자영업 특단의 대책 '신용정보법' 정무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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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이용을 높일 수 있다는 옹호론과 거대 금융권의 독점을 강화해줄 뿐이라는 비판론을 함께 받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에 상정되어 본격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신용정보법은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된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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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저금리로 대출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현재의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으로 확인하는 신용평가 방식으로는 대출자들의 상환 의지와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NICE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최근 2년 내 카드 사용 이력이 없고 3년 내 대출 경험이 없는 사람은 1107만명이다. 이들 가운데 953만명이 신용등급 4~6등급에 해당했다. 특히 청년(330만명), 고령층(350만명)의 비율이 높았다. 가정주부나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신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땅한 신용 평가 방법이 없어 이 같은 신용 등급을 받고 있다. 금융 이력을 중심으로 신용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판단 대안이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의 개정안은 통신·전기·가스 요금납부, 온라인 쇼핑 내역, SNS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 심사 시 매출액으로 활용되는 자료는 부가가치세 납부 실적이다. 이 때문에 최근 매출 상황이나 장래 성장 가능성 등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의 법은 카드사 등에 신용평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세한 매출내역이나 사고 이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사가 해당 매장의 성장성 등을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을 두고서 반발하는 여론도 크다. 신용정보법이 개정될 경우 금융회사의 정보인권 침해를 용인하게 될 것이라는 반론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 등도 제기되는 문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의 경우 현재의 신용평가에서 소외됐던 서민을 위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애초 정보 인권 침해 논란 등에 빠져 입법 취지가 비판받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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