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판정 위원회는 국방부에 설치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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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
국방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관계 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방안을 검토해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정부안에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내 의료 병동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므로 고된 일”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하되, 제도정착 이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복무기간도 제도정착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36개월인 복무기간이 상황 변화에 따라 24개월까지 줄어들거나 4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방부는 “심사위원회는 병역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을 국방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현역병이 제대후에 받는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시간의 두 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전역 후 8년)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 인원은 연간 600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며, 미입대한 올해 인원이 내년 입대해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 첫해에는 1200명 규모로 대체복무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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