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입법 예고 SBS 원문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입력 2018.12.28 17:1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