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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낙연 총리 "새해 최저임금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 커져.. 보완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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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장안 재상정 심의

"최저임금 추가 인상 아냐.. 현장 혼란 없애기 위한 것"

"올해 우리경제 명암 엇갈려.. 성과와 과제 겸허히 총괄"

이데일리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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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 동안 지속된 법정수당”이라며 “이 주휴수당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오래 계속된 행정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혼란을 없애기 위해 오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88년 1월 1일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다”면서 “그 30년 동안 우리는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어떤 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이냐를 법령이 아니라 행정해석으로 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다보니 산업현장과 행정에 혼란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내일부터 시급 835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8월3일 고시한 금액”이라는 언급도 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올려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들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지급,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금 확대지급,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등 이미 마련한 지원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안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 총리는 “올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것이 확실하”면서 “이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을 넘은 나라를 지칭하는 ‘30-50클럽’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들어가게 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연간 수출도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달성했다”면서 “이것 또한 세계에서 일곱 번째의 쾌거다.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흘리신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올해 우리 경제에는 명암이 엇갈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가구소득이 늘고 임금 격차가 줄었다”면서 “그러나 실직자와 고령자 등의 삶은 힘들고, 소득분배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미루어진 정책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고통을 받게 되신 국민도 계신다”면서 “올해의 성과와 과제를 겸허하게 총괄하면서 새해를 맞아야겠다. 구체적인 말씀은 1월2일 시무식에서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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