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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오늘부터 최저임금 8350원…주는 쪽도 받는 쪽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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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시간당 7530원이던 최저 임금이 새해 첫날인 오늘(1일)부터 820원을 더한 8350원으로 오릅니다. 월급으로 치면 174만 5150원입니다. 유급 휴일까지 포함해 한 달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에 불만이 많았던 재계와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역시 법정 주휴 시간 뿐만 아니라 약정 휴일까지 최저 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명문화 됐어야 한다며 불만이 많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목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서복녀 씨는 지난해부터 직원 수를 계속 줄여왔습니다.

[서복녀/식당 주인 : 직원은 처음에는 6명. 지금은 4명인데도 '셋 반'이 되는 거죠. 반나절만 쓰는 거죠.]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에 경기 둔화까지 겹친 탓입니다.

[서복녀/식당 주인 : 장사가 잘되면 한 그릇씩만 더 팔면 되잖아요, 사실. 지금은 경기도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부담이 크죠.]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적용을 하루 앞두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이 명문화 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다 시행령 개정으로 부담이 더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법정 주휴시간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며, 약정휴일까지 시행령에 포함했어야 했다는 입장입니다.

[김형석/민주노총 대변인 :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월 노동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 기준으로 발표를 해왔습니다. 다만 약정휴일 시간을 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김모 씨/카페 아르바이트 직원 :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제 입장은 좋은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한 달 월급이 줄어드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정부는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보완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승환, 김미란, 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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