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딸 앞에서 자신의 목을 조르고, 불륜을 추궁하자 칼부림 협박까지 했다는 피해 여성의 제보가 어제(1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제보자는 2017년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신용불량자였지만, 자상하고 순진한 면모에 반한 제보자는 교제 5개월 만에 식을 올렸고, 한 달 후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제보자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전 여자친구의 '협박 메일'을 발견하며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메일에는 '혼인빙자간음'을 언급하며 "네 실체를 결혼할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혼인 이력, 학력, 시아버지의 직업 등 여러 사항을 속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남편은 눈물을 흐리며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성매매 의심 문자와 유흥업소 여성으로 보이는 연락처들이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고,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우나로 간다던 남편이 상간녀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보자 지인은 제보자 남편이 상간녀의 볼을 만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칼부림 날 줄 알아라", "X발X아. 진짜 목을 확" 등의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작년 4월에는 딸 앞에서 제보자의 목을 졸라 경찰이 분리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목격한 딸은 현재 불안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작년 11월 승소했으나, 현재 상간녀 측에서 항소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는 이혼 소송 중"이라며 "양육비 사전 청구를 해서 지난 8월 법원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남편은 이조차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반장〉은 이와 관련해 남편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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