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3분의1…준비없이 퇴직했다 자영업 길로
5060 신중년 은퇴前 고용연장·재취업 준비장치 마련
연령차별금지법 등 강력한 제재수단 마련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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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그동안 만 65세 이상 은퇴 이후 어르신들의 일자리 지원에 그쳤던 정부가 본격적으로 5060세대, `신(新)중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신중년들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퇴직했다가 일자리가 없어 헤매거나, 갑작스럽게 자영업을 택하며 실패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5060 세대 지원책 마련이 다소 늦었으나 이제라도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16년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7년부터 감소 추세를 나타내며 오는 2065년에는 2062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이야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인 시기로 노동인구에 대한 우려가 없지만, 앞으로는 5060 신중년들이 더 오래 일해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인생 3모작’ 모토로 정부 지원대책 마련 나서
정부는 5060세대가 퇴직금을 자영업에 올인하는 대신 퇴직연장, 재취업 등을 통해 퇴직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원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 모든 것이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로, 정부의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난해 신중년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두 위원회 모두 인생 3모작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단계는 현재 다니고 있는 일자리에서 고용을 연장하는 것이며 2단계는 재취업 일자리를 확대해 자영업 대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먼저 신중년이 자신의 일자리에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사업자가 연금수급연령인 만 65세까지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의 50%를 주는 것이다.
퇴직 이후 재취업하는 신중년 수를 늘리기 위해 ‘신중년 적합직무’도 지정하기로 했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경영·진단 전문가와 안전관리컨설턴트 등 55개를 선정하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신중년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는 고용장려금도 올해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80만원, 중견기업은 40만원이다.
40대 이상 근로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와 전직을 원하거나 퇴직을 앞둔 이들에게는 ‘전직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전직지원서비스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국가가 제공하고 대기업은 해당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제도화한다. 이와 함께 올해 약 2500개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고 귀농이나 귀어 등 다양한 퇴직 후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중년을 위한 창업대책도 마련한다. 퇴직한 5060세대의 제조업 기반 기술경험과 청년의 정보기술(ICT)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연계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법개정,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 많아…‘연령차별금지법’ 등 강력 제재 필요
다만 이같은 정부의 지원책이 자리를 잡으려면 법 개정과 예산확보, 기업들의 참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사업주가 근로자가 연금 수령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하려면 ‘고령자고용법 개정’이 필요하다.기업들이 직접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만들어야 해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만약 노력 의무 부과가 상징적인 수준에서 그칠 경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인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과 고용장려금 등도 자리를 잡으려면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령차별 금지법’을 만들거나 근로자의 퇴직을 연장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사회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등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중년이 정년을 맞아 고용 시장에서 빠져나오면 그들에 대한 사회보장료가 더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삼식 한양대고령사회연구원장은 “생산가능 인구가 정점에 이른, 노동력이 풍부해 오히려 신중년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 어려운 시기”라며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를 가르는 문화를 바꾸는 한편 다른 나라들처럼 고령자 고용을 의무화하고 사회보험료를 더 내게 하거나 연령차별 금지법을 만드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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