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이번이 세 번째 회생시도
"사실과 다른 의혹으로 대외활동 위축..경영악화"
지난해 6월 인양돼 직립해 있는 세월호 모습.(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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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14년 침몰한 세월호의 초반 수색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특혜시비에 얽혔던 해양 구난 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당시 받은 의혹으로 대외 활동에 타격을 받으면서 경영이 악화된 탓이다.
2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을 신청한 유엠아이㈜에 지난달 31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유엠아이는 언딘의 후신이다. 명령은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회사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처다. 법원은 오는 7일 대표이사 심문 기일을 연다. 회생을 신청한 경위와 회생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다. 회생 절차를 허가할지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유엠아이는 2004년 설립한 해양 구난 업체다. 애초 사명을 `언딘`으로 써오다가 2015년 1월 지금의 상호로 변경했다. 본사는 경북 울진에 있다. 2017년 기준 김윤상 대표이사가 지분 52.7%를 가진 최대 주주다.
회사는 2014년 4월 침몰한 세월호 수색 작업을 맡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표이사가 해양경찰 간부와 함께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활동한 탓에 `해경이 언딘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회사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과 구난 계약을 맺은 게 알려지고, 청해진 해운 관계사 `천해지` 소유 조선소에서 언딘의 바지선을 제작한 게 드러나면서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회생은 이번이 세 번째 시도다. 2016년 수원지법, 2017년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받았지만 재기에 실패하고 지난달 다시 회생을 신청했다. 현재 인수합병으로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회사가 재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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