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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법정 나온 MB, 주민번호 질문에 "뒷번호 기억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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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검찰이 2일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과정에서 뇌물수수 주체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명확한 물증 없이 관련자 진술만으로 '다스 실소유주'라고 판단한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항소 이유를 피력했다. 우선 일부 무죄가 나온 삼성의 소송비 대납 혐의(뇌물)에 대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의 진술을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삼성 자금 지원에 관해 지속적인 보고가 이뤄진 게 명백히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등을 동원해 다스 소송을 지원한 혐의(직권남용)가 무죄를 받은 점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공무원들의 업무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임을 간과한 판결"이라며 "피고인의 지시는 업무를 벗어난 것이고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스 비자금 횡령액 339억원 중 일부 금액이 무죄로 인정된 점에 대해서도 "횡령 방식이 (유죄 부분과) 동일한 점을 감안하면 판단이 잘못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국고 손실 등)와 관련해 "공무원이 직무 대상으로서 금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공소사실은 모두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스 실소유주 판단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진술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김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찰은 주주명의신탁계약서 등 관련 물증을 전혀 찾지 못했다"고 했다.

도곡동 땅 매각대금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처남인 김재정 씨 소유"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김씨를 재산관리인이라고 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관리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삼성 측의) 청탁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했다.

이날 118일 만에 법정에 나온 이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소회를 묻자 "1심 판결 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항소심 종결 시점에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질문에는 "411219"라며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하다가 "뒤의 번호를 모르겠다"고 멋쩍게 웃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동기 전 민정수석, 이재오 전 의원 등 측근 10여 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2차 공판기일에서 이 전 부회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공판 준비 절차에서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비서관을 비롯해 강경호 전 다스 사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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