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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강제징용 피해자들, 신일철주금 강제집행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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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머니투데이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10월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 정의로운 판결 요구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 사건 판결의 정치적 거래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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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승소 판결을 토대로 신일철주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외 1명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 소유 '포스코-니폰스틸 RHF 합작 법인(PNR)' 주식에 대한 압류 신청을 했다.

PNR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가 합작해 세운 회사로, 신일철주금은 해당 회사 주식 지분 약 30%에 해당하는 약 234만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대리인단은 "이번 압류신청은 국내법에 따른 판결의 정당한 이행을 위한 조치"라며 "신일철주금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의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사죄 등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 측은 신일철주금 소유 주식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하면서 매각 명령은 하지 않았다. 보통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압류와 매각 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리인단은 "매각 명령을 같이 신청하지 않은 것은 신일철주금과의 협의를 통해 판결이행을 포함한 강제동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라며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하루빨리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리인단은 지난달 4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았으나 사측과 면담이 불발됐다. 이들은 요청서를 본사 접수처에 전달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신일철주금 측에 "24일 오후 5시까지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협의에 나서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 측은 답변 시한을 넘겼는데도 협의에 나서지 않자 대리인단은 지난달 24일 압류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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