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 복귀후 포상 대상자에 선정
검찰 "비위 때문에 복귀, 몰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작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검 2018년도 검찰직 5급 특별 승진 신청 대상자로 추천됐다. 추천서에는 '대통령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대검찰청 범죄정보1과 등에서 수사 및 범죄 첩보 작성을 담당하며 부패 척결 공이 크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경찰 수사에 개입을 시도하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돼 작년 11월 2일 직무 배제했고, 같은 달 14일 검찰로 원대 복귀시켰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검찰은 비위를 저질러 원대 복귀한 김 수사관에 대해 징계가 아닌 승진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청와대가 조용히 특진시키려고 하다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그의 개인 비리 의혹을 공개하고 감찰까지 받게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비위 때문에 복귀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 김 수사관이 신청서 초안을 만들어와 거짓으로 공적을 작성한 게 있는지만 확인한 뒤 결재를 해줬다"고 했다.
한편 김 수사관은 이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지난해 2월 중순 지인(知人)인 검찰 고위 간부 A씨의 향응 수수 의혹을 담은 김 수사관의 첩보를 이인걸 특감반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A씨에게 직접 전화해 진위를 물어봤었다. 김 수사관은 "감찰 내용을 사적 친분이 있는 감찰 대상자에게 유출한 것이야말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로 3일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신수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