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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韓·日 강제징용 판결·레이더 '갈등' 파열음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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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지난 20일 동해 중간수역에서 활동 중인 모습으로, 28일 일본 해상자위대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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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최근 불거진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 양측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3일 외교부와 국방부는 일본이 주장하는 대법원의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과 우리 해군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각각 비판론을 쏟아냈다.

3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국제법 위반으로 단정하는 등 비외교적이고 양국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산케이신문과 닛폰방송을 통해 공개된 '신춘대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국가 리더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두가 만든 룰은 지켜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 당국자는 이어 "2019년 새해에는 한일 간 불행한 역사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런 토대 위에서 한일관계가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정리해 나가면서 한일 간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실질 협력을 계속 진전시켜 나감으로써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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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서도 "강제집행은 대법원판결에 따른 사법적 절차인 만큼 행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따라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관계부처 간 협의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신일철주금도 피해자들의 강제집행 신청에 대해 '유감'이라는 뜻만을 밝히고 있다.

레이더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 당초 외교부가 맡았던 대응이 국방부로 일원화되는 모습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측이 주장하는 우리 함정의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사(照射)와 관련, "양국 국방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 초계기 동영상)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준비가 끝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는 "영상에는 일본 측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촬영 장면이 아니라 상황을 분석한 영상을 만들어 공개하겠다는 의미이다.

일본은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국장이 지난해 말 외교부를 방문해 김용길 동북아시아국장과 레이더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데 이어 외무성, 방위성 관료들이 번갈아가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2일에도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성 부상(차관)이 트위터를 통해 자위대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은 보도자료, 영상공개, 소셜네트워크(SNS) 등 다양한 방향으로 공세를 가하는 모습이다.

아베 총리의 지시에 의해 방위성이 초계기가 찍은 영상을 공개하자 우리 국방부도 자체 제작한 영상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라 이번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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