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급등 지역 형평성 제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공시지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국토부 사무관이 민간 감정평가사들에게 1㎡에 시세 3천만 원이 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최대 2배까지 인상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힌 대로 단기간에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한 지역의 시세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률에 따라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공시지가를 최종 공시하는 주체라고 강조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의견을 검토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최종 공시될 예정입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네이버 메인에서 YTN을 구독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