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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강릉 펜션 사고' 보일러 시공업자·건축업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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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명의 학생이 죽거나 다친 ‘강릉 펜션사고’ 안전관리 부실 혐의로 무자격 보일러 시공업자 최모(45)씨와 무등록 건설업자 안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펜션의 전반적인 운영·시설 관리에 관여한 7명도 무더기 입건됐다.

조선일보

4일 오후 김진복 강원 강릉경찰서장이 ‘강릉 펜션 사고’ 최종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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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강원지방경찰청은 ‘강릉 펜션 사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보일러를 부실하게 설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최씨와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 외 펜션 운영자 김모(43)씨, 보일러 검사·점검을 부실히 한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관계자, 가스공급업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펜션의 발코니를 불법 증축한 혐의로 펜션 소유주 2명도 피의자 신분이 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보일러 몸통과 연통(배기관)이 분리되어 이 틈으로 일산화탄소 등 배기가스가 유출됐다고 결론지었다. 사고 원인이 된 ‘201호 보일러’는 2014년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설치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 밑을 약 10cm가량 절단한 후 연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연결 과정에서 절단면이 배기구 안의 고무재질 ‘O’링을 손상시킨 것으로 조사됐다"며 "내열 실리콘 마감처리도 하지 않아 보일러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진동으로 연통이 서서히 분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일러 급기관에서 발견된 벌집은 불완전연소를 유발해, 배기관 이탈을 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일러에 누군가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보일러 떨림으로 조금씩 연통이 이탈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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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는 감식 중 보일러 내부에서 'O'링(빨간원)이 손상된 것을 확인했다.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 사고’로 서울 대성고 학생 3명이 숨졌다. 심각한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이던 나머지 7명은 모두 의식을 되찾았다. 병원 측은 아직 입원 중인 4명에 대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 중이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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