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소송의 원고 측 변호사와 지원단체는 어제 일본 나고야에서 회의를 열고 사죄와 배상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를 미쓰비시중공업에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 변호사와 지원단체는 이달 중 미쓰비시에 협의를 요청해 다음 달 말까지 답변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답변이 없거나 답변을 해도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압류 절차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우리 대법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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