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하자·명절상품 이유로 책임전가
약정없이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허위매출 일으켜 수수료 부당 수취도
공정위, 과징금 4억5천만원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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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수년간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4천건이 넘는 부당 반품과 부당한 종업원 사용, 수수료 수수 등 각종 갑질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갑질 마트’라는 지적을 받게 됐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6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60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농협유통은 농협대전유통·농협부산경남유통 등과 함께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의 계열사로, 현재 서울·경기·전주지역에서 22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3년 반동안 18개 납품업체로부터 제주 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을 직매입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4329건(1억2천여만원어치)을 반품했다. 농협유통이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직매입하는 거래방식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품이 불가능하다. 농협유통은 반품조건에 관해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팔리는 상품이라는 등의 사유로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유통은 또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납품업체와 종업원 파견과 관련해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약정을 체결한 채 47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했다. 2010년 9월과 2011년 2월에는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3억2300만원의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또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체와 맺은 직매입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위반했다.
하나로마트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과 함께 많은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마트인데다, 공적 성격이 강한 농협의 계열사라는 점에서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갑질로 중소 납품업체들을 울려온 것은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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