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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지난해 구직급여 6조원 사상첫 돌파..고용 한파+최저임금 상승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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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폭 확대···‘고용의 질’ 개선 신호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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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구직급여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4,75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두 합하면 6,4천523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5조224억원)보다 28.5% 증가한 규모다.

구직급여 폭증은 고용상황 악화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구직급여는 하한액이 하루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37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4.8%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전년 동월보다 13.5% 늘어난 8만3,000명을 기록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증가해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작년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7만2천명(3.6%) 증가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난다는 건 사회 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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