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개편초안 오늘 공개...양대 노총 "개악 땐 공동투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장·고용률 등 지표 반영

노조 반발 심해 험로 예상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 경제상황을 감안하고 결정체계도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개편 초안이 7일 공개된다. 하지만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개악 강행시 공동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해 개혁 성사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장관의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날 정부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초안을 바탕으로 노사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개편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래야 오는 3월께 착수하는 내년(2020년) 최저임금 결정논의에 새로운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장관은 이미 지난 연말부터 최저임금 개편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왔다. 핵심은 노사위원 각 9명과 고용부 장관이 추천하는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7월까지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이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눈다. 구간설정위는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인상폭의 상·하한선을 설정하고 결정위가 최종 인상폭을 정하면 인상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내다본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2017년 대비 약 29% 오른 배경에는 경제 지표를 반영하지 않는 제도상 허점도 한 몫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명시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에 성장률과 고용률, 물가 등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정권 입맛대로 최저임금을 좌우한다는 비판을 받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도 정부가 아닌 노사나 국회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대 노총은 격렬한 반발 속 저지 투쟁을 예고해 실제 개혁 완수까지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000년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협약은 노사 대표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위 이원화는 ILO 권고보다 후퇴한 것이며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를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편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해 노사 당사자와 사전협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경제와 고용상황을 고려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가구생계비는 배제한다면 기업의 탐욕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오는 9일 양대 노총 노동자 워크숍을 통해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정부가 제도 개악을 강행하면 양대 노총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